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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02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중앙선 침범 이륜차와 만취운전 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09 20:20
사고장소
전남 고흥군 대서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 외 ㅇㅇㅇ는 위 청구인 이륜차를 운전하고 편도 1차선의 이 사건 도로를 사고장소에 이르기 전 약 100미터 지점에서 선행 버스를 추월하기 시작하여 이를 완료한 후 자기 차로로 복귀하던 중, 맞은 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음주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거나 근접하여 진행하던 위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였으나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좌측으로 피양하다가 청구인 이륜차의 우측면 부위로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차량은 사고장소에서 약 100여미터를 지나 최종 정지하였음. 위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 이륜차의 탑승자인 청구 외 ㅁㅁㅁ이 상해를 입었음.1.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23%의 음주만취상태로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과속진행하다가 이 사건 충돌후 약 100여미터를 지나 최종 정차한 점,

 

2. 피청구인차량의 진행방향은 우로 급격히 굽어 있고, 이 사건 충돌지점은 도로의 한가운데이며, 피청구인차량의 파손 부위가 우측 앞범퍼 끝부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차량은 이 사건 충돌 직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였거나 적어도 근접하여 진행하였을 것이라는 추단이 가능한 점,

 

3. 청구인 이륜차의 파손부위는 우측 측면 부위이고, 탑승자들이 갓길에 쓰러져 있던 사실은 청구인이륜차가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양하다 미치지 못하고 충돌하여 진행방향으로 튕겨진 점,

 

4. 청구인 이륜차는 충돌지점 약 100미터 전부터 버스를 추월하기 시작하였고, 노면표시 충돌지점과 청구인 이륜차가 추월하던 버스의 최종 위치로 충돌순간의 양 차량의 예상 간격을 추정해 볼 때, 청구인 이륜차는 버스를 추월 후 자기 차로로 복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고 있었던 점,

 

5. 피청구인차량이 처음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였거나 근접운행이 아니라 자기 차로의 우측 편으로 진행하였다면 노면 충돌지점, 청구인 이륜차의 파손부위, 청구인 이륜차의 탑승자들이 쓰러져 있던 지점 등으로 판단해 볼 때, 도로 및 차량 구조학적으로 피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가 우측 범퍼 끝부분만으로 제한될 수는 없는 점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 이륜차가 버스를 추월하여 거의 완료한 후 자기 차로로 복귀하던 중, 맞은 편에서 음주만취상태로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피청구인차량이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거나 적어도 근접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로 인해 우측인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좌측으로 피양하다가 미치지 못하고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청구차량 운전자에게는 감속하거나 도로 우측단으로 진행하지 아니한 잘못과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공동불법행위 당사자 운전의 피청구인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의 전부(부진정 연대채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한편, 청구외 ㅁㅁㅁ은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치료중에 있는 바, 이후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이 건 심의결정에 따라 별도로 청구할 예정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 외 ㅇㅇㅇ은 송림마을 방향에서 대서면소재지방향으로 진행중 우로굽은도로에서 정상적인 방밥으로 우커브를 돌며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청구인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

1. 과속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차량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상태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맞으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피청구인의 차량이 과속을 했다는 말은 단지 피청구인의 차량이 사고충격 후 약 100미터를 지나 정차했다는 것만을 가지고 과속을 했다고 하는 추정일 뿐 현장에 스키드 마크도 없고, 통상적으로 커브길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게 되어있고, 추월을 하는 차량이 빨리 추월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속도를 내는게 일반적임. 또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피청구인의 차량이 사고충격지점으로 부터 100미터를 지난지점에 정차하였다고 하나 경찰기록을 보면 70미터지점에 정차하였음.

 

2. 중앙선침범에 대하여 - 피청구인이 진행한 도로는 우로 급격히 굽은 도로이기 때문에 전방에 청구인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는 경우 전혀 보이지 않은 상태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가 우측 앞범퍼 끝부분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거나 적어도 근접하여 진행했을것이라는 추정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 추정일뿐, 오히려 사고현장의 청구인이륜차의 최종정차지점를 보면 청구인의 이륜차가 반대차선의 좌측 끝부분(옹벽근처)이므로, 피청구인의 차량은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우측앞범퍼 모서리가 충격하게 된 것임. 또한 청구인의 주장 및 경찰기록대로 청구인이륜차가 충돌지점 약 100미터전방부터 추월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추월 완료하던 시점에서 충격했다고 주장하나 통상 승용차가 아닌 이륜차의 속력으로 볼때 100미터이내에서 버스를 추월하기는 시간적으로나 거리상으로 어렵다고 판단됨.

 

3.음주운전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의 차량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앙선을 침범했거나 근접 운행했다는 추정만을 가지고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현장의 도로상황, 충격부위등을 놓고 본다면 피청구인의 차량은 정상적인 운행을 하였고, 오히려 청구인의 이륜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와 본건 사고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

 

4. 또한 청구인 이륜차 운전자 ㅇㅇㅇ는 무면허운전으로 운전이 미숙한 상태임을 알수 있으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고, 청구인이륜차 탑승인 ㅁㅁㅁ 또한 안전모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

 

5. 이를 종합해보면 피청구인의 차량은 정상적으로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여 시야확보가 전혀 안되는 상태에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청구인의 이륜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의 차량은 감히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며, 또한 청구인 이륜차 운전자는 면허도 없는 무면허 상태임을 알고도 뒷좌석에 탑승한 청구인측 ㅁㅁㅁ의 책임이 더 크며, 중앙선침범을 한 이륜차가 정상적인 운행을 한 피청구인의 책임을 주장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피청구인의 책임은 없다고 할 것임.

 

결정이유
교사원 및 약도 중심으로 파악함.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타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더라도 과실을 인정키 어렵겠으나, 본 건은 피청구인 운전자가 만취상태였고 전방 100m지점에서 반대차로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주행했다면 감속하는 등 피양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피청구인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