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직진하는 B차량과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여 B차량이 진행 중인 도로로 진입(중앙선을 넘는 경우 포함)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A이륜차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고 있으므로 도표242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은 70:3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70:B30
사고상황
이륜차A :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
자동차B : 직진
적용과실
A70B30
가감요소
A
B
5
0
5
0
10
0
20
0
10
0
20
0
-10
0
-10
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차도가 아닌 장소”의 차가 도로에 진입 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직진차량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러한 차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차도가 아닌 장소”의 차가 차체를 도로에 일부 내밀고 대기하다가 출발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차도가 아닌 장소”의 차가 과실을 10% 감산한다.
3
“차도가 아닌 장소”의 차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완료하자마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차도가 아닌 장소”의 차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다만, “차도가 아닌 장소”의 차가 좌회전을 완료한 후 어느 정도 직진을 하다가 직진차에 의하여 추돌당한 경우에는 완전한 추돌사고로 본다.
4
야간 기타 시야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직진차가 “차도가 아닌 장소”의 차를 미리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차도가 아닌 장소”의 차의 과실을 5% 가산한다.
5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6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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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5.4. 선고 2005가단42795(본소), 2006가단88729(반소)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인도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A(이륜차, 무면허)가 갑자기 B차량이 진행하는 2차로로 급진입함으로써 A의 전면부로 B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은 사고 : A 과실 100% (B과실 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