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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86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선행우회전 차량과 후행우회전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03 10:00
사고장소
경기 의왕시 고천동 》 삼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선행하며 우회전하는 청구인차량을 후미에서 따라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측면충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청구인차량 선행차량이고 도로형태 우측 안전지대가 있어 정상차선을 따라 진행 중 뒤따르던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정상주행하는 청구인 차량을 무리하게 끼어들어 측면 충격을 한 사고이며.사고현장 의왕경찰서 교통사고 처리반 앞이라 조사관이 나와 현장표시및 가, 피해에 대한 부분확정을 지었고 정식처리는 안한 상태임. 청구인 차량운전자 무과실 요청하시는 건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자차 1차선에서 우회전 중 2차선에서 우회전 하던 타차와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피청구인 차량은 선행하던 5톤카고 차량으로 차량의 회전반경 때문에 안전지대를 약간 물고 우회전 중 바깥쪽 차선에서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해 가려고 하다가 사고 남.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안전지대를 물고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측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으나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이 있음.

결정이유
선행 우회전한 청구인차량의 옆 우측으로 피청구인차량이 후행 중 끼어들다가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판단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