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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8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선행하는 좌회전차량과 후속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11 11:20
사고장소
천안시 수신면 상록리조트 》
사고내용

청구인주장사항

1. 중앙선없는 도로에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은 역방향으로 주행하다 청구인차량이 서행을 하자 피청구인차량이 추월 좌회전하다 접촉한 사고임.

 

2. 피청구인차량의 앞지르기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과실이 80%이상 있다고 봄이 타당함.

피청구인 답변사항

 

1. 청구인 차량은 피 청구인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 중 이었음.

 

2. 피 청구인 차량이 주차장으로 좌회전을 하는 순간 좌측의 공간으로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 직진 하며 피 청구인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 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사고임.

 

 

결정이유
쌍방 선행 주장을 믿을 수 없어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 과실 40% : 피청구인 과실 6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