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주장사항
1. 중앙선없는 도로에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은 역방향으로 주행하다 청구인차량이 서행을 하자 피청구인차량이 추월 좌회전하다 접촉한 사고임.
2. 피청구인차량의 앞지르기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과실이 80%이상 있다고 봄이 타당함.
피청구인 답변사항
1. 청구인 차량은 피 청구인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 중 이었음.
2. 피 청구인 차량이 주차장으로 좌회전을 하는 순간 좌측의 공간으로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 직진 하며 피 청구인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 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