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양차량 우회전 중 피청구인 차량 우측 측면 부위로 청구인 차량 좌측 전휀다 부위를 충격하자, 그 여파로 청구인 차량이 밀리면서 인도 경계석과 2차 충돌한 사고.1. 피청구인 차량(25톤 대형화물) 우회전 중 회전반경이 작아 대우회전하다 마침 우측에서 도로 진입할려고 정차 중인 청구인 차량을 충격함.
2.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 주장 : 우측 공간으로 청구인 차량이 진입하였다 하나, 본 사고장소는 인도 확장 공사 중으로 공사자재물 및 표지판(분기점표시)이 설치된 관계로 진입시 차량 우측면 훼손 우려가 있어 굳이 비집고 진입할 이유는 없음.
3.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정차상태이므로 무과실 주장하나, 과실도표 247도 적용하여 15% 타당.
○ 피청구인 주장
본 건 사고는 후속 차량인 청구인 차량이 선행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며 생긴 우측 공간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발생한 사고임.1. 피청구인 차량은 대형화물차량(25톤 카고)으로 우회전시 회전방향 안쪽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만 뒷바퀴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우회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사고당시에도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차로 바깥쪽으로 대우회전을 하던중 후속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우측공간을 통해 먼저 우회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
2. 청구인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를 보면 우측 앞바퀴가 인도에 걸쳐 정차하고 있으며 인도의 턱이 높아 청구인 차량이 도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을 하였다면 절대로 위와 같이 우측 뒷바퀴가 인도에 올라가 걸쳐 정차할 수 없음.
3. 청구인 차량의 앞뒤 바퀴가 일렬로 되어 있고 위와 같이 우측 앞바퀴만 인도에 걸쳐 있는 상태를 볼 때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은 인도를 통해 선행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공간으로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하였음이 분명.
4. 또한,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적재함 측면부분과 청구인 차량의 좌측면이 충돌되었는 바, 청구인 차량이 승용차로 대형화물차량이 피청구인 차량보다 속도가 월등이 빠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보다 뒤에서 진행.
5. 따라서 본 건 사고는 후속 차량인 청구인 차량이 선행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며 생긴 우측 공간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발생한 사고가 분명하므로 선행차량인 피청구인 차량 진로를 방해한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