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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76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주행차량과 불법주정차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19 13:40
사고장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1번국도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안양시 호계동 1번국도(수원 → 안양) 청구인 차량은 6 → 5차선으로 진로변경 중, 5차선 진행중인 #2차량을 충격 후 우측으로 피양하면서 6차선상에 불법주차된 #3차량(피청구인차량)을 재추돌한 사고.1. 본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1차 접촉사고 이후 앞으로 밀리면서 편도6차선(1번국도) 갓길에 불법주차된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2.피청구인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 하였으며, 제33조 주차금지장소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

 

3. 피청구인측은 과실이 없다고 무과실 주장 중이나, 이 건의 사고내용상 청구인 차량이 1차 접촉 후 우측으로 피양하였으나 불법주차된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되면서 더 큰 손해가 발생되었으며, 피청구인 차량에도 30% 상당의 불법주정차 과실이 발생됨.

 

○ 피청구인 주장

 

1.사고개요(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수원에서 안양교도소 방면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다시 도로 우측편에 주차되어있던 피청구인차량을충격한 사고임.

2. 사고발생과 책임 : 사고개요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및 약도를 보면 선추돌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차량은 이미 전손상태라 볼수 있으며 동일 파손부위를 재차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하였으며,

 

3. 선사고와 피청구인 차량의 위치와는 약100m정도 거리가 있었던 점과 선사고로 청구인측 차량 조수석 앞 바퀴 파손된 점 등으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의 주.정차와 사고발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피청구인 차량이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차량은 우측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 및 인도보호시설을 충격하였을 것이 당연한 바, 피청구인 차량의 주정차로 인한 손해는 이유없다 할 것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주차한 장소는 도로 우측 안전지대로서 불법주차이며, 청구인차량이 6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변경 중 제3차량을 접촉하고, 이어 우측의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바 청구인차량의 후미추돌이 결정적이기는 하나, 주간 대로변에 불법주차함으로써 손해를 확대시킨 피청구인 과실도 일부 있다고 판단하여,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