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점멸신호가 있는 십자형 교차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중간부분을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밤퍼부위로 충격한 사고임.
과실 인정기준 205도 적용. 청구인 차량의 선진입과 피청구인 차량의 대형차 과실수정에 의한 피청구인의 과실비율은 75%를 적용.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시청-경찰서방면 직진 진행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 좌측면 부위와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위가 충돌한 후 그 여력으로 승용차 반대차선 1차선에 정차한 사고. 사고지역은 십자형 교차로상으로 사고당시(점멸신호) 피청구인 차량은 평택시청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직진 중 우측 전화국에서 합정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중인 청구인 차량의 좌측옆 부분을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한 사고로 비록 충격된 부위가 승용차의 옆부분이라 할 지라도 정지선에서 충격된 지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주행거리상 선진입 상태로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 차량을 보았다면 차량 주행시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야기된 사고이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과실비율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거 70:30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