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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46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동일폭 사거리 동시진입 직진차 상호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6-23 06:00
사고장소
경기 평택시 비전동 》 제일은행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점멸신호가 있는 십자형 교차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중간부분을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밤퍼부위로 충격한 사고임.

  과실 인정기준 205도 적용. 청구인 차량의 선진입과 피청구인 차량의 대형차 과실수정에 의한 피청구인의 과실비율은 75%를 적용.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시청-경찰서방면 직진 진행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 좌측면 부위와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위가 충돌한 후 그 여력으로 승용차 반대차선 1차선에 정차한 사고.  사고지역은 십자형 교차로상으로 사고당시(점멸신호) 피청구인 차량은 평택시청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직진 중 우측 전화국에서 합정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중인 청구인 차량의 좌측옆 부분을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한 사고로 비록 충격된 부위가 승용차의 옆부분이라 할 지라도 정지선에서 충격된 지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주행거리상 선진입 상태로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 차량을 보았다면 차량 주행시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야기된 사고이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과실비율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거 70:30 타당.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의 진입거리가 다소 긴 것은 사실이나, 우측통행의 특성상 교차로 내 진입시 항상 우측차량의 진입거리가 짧게 되므로, 진입거리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동시진입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실 인정기준에 따라 40:6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충격부위를 고려하여 35:65가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