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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45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선행 우회전 차량과 후행 우회전차량간 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08 15:10
사고장소
-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신호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편도 1차선 도로임. 사고 전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은 나란히 동일방향으로 운행 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앞서 운행중인 청구인차량이 우회전을 하던중 후미에서 진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갓길을 걸쳐 진행중 우회전중인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사고 직전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은 선행, 후행으로 나란히 운행중 앞서 운행중인 청구인차량이 위 사고장소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 중 뒤따르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가기 위해 길옆 갓길을 걸쳐서 주행중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위 사고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사고당시 청구인측은 선행차량으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우측으로 추월하려던상황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할 상태임. 청구인측은 청구인 과실을 10%, 피청구인 과실을 90%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측은 청구인 과실30%, 피청구인 과실70%를 주장. 

ㅁ 피청구인 주장

 

선행차량인 청구인 차량이 직진을 목적으로 교차로 진입하자 후행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우회전 시도중 직진하려던 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 하므로써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함

신호 없는 삼거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으로 붙어 우회전 중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함

 

1.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으로 우회전 차량이었음 

 

2. 청구인 차량은 삼거리 교차로 내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차량이 아니었으며 최초 직진을 목적으로 교차로 진입중 우회전을 나중에 인지하고 대우회전함으로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함

 

3. 현장 사진에서 보듯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의 각도상 청구인 차량은 직진 목적에서 급우회전하던 차량임

 

결정이유
신호 없는 삼거리 피청구인 우회전, 선행 청구인도 우회전하던 하던 중 접촉된 사고로서, 청구인 과실이 피청구인보다 적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