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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40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선행 급정거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26 13:20
사고장소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주행중 선행 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를 물고 좌회전차로로 차선변경하며 주행하다 교차로 정지선을 지나자마자 급정거하여, 청구인 차량의 좌측 전면부 모서리부분으로 피청구인 차량 우측뒤모서리부분을 충돌한 후, 뒤따라 2차로를 직진 중이던 청구외 차량의 좌측면뒷부분을 충돌하며 청구인 차량이 우전도된 사고임.  선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고, 명확한 진로의 뜻을 밝히지 않고 주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현저히 많다 할 것이나, 후행차량의 전방주시의무정도를 판단하여 피청구인의 과실은 40%가 타당.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의 후행차량으로 피청구인 차량은 1차선 주행하다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서면서 감속하던 중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후미를 충격하고 청구인 차량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2차선 주행하는 제3차량을 재충격하고 전도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의 운전자는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차선에서 다시 1차선으로 청구인 차량의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접촉한 사고로 주장하였으며, 피청구인 운전자는 좌회전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다 좌회전차선으로 진입하면서 감속하여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다 청구인 차량이 후미 추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을 후미추돌하고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2차선에 주행하던 제3의 차량을 재충격한것으로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차로와 1차로를 물고 진행하다가 급정거하자, 후행 청구인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추정하며, 사고정황상 선행 피청구인차량도 사고발생에 일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75:2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