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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40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직진차량과 불법주정차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06 19:10
사고장소
강원 평창 진부 하진부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속사에서 진부방면으로 주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 우측 길가에 좌측 앞바퀴 결함으로 인해 불법주정차 후 안전표지판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불이행한 피청구인 차량을 피양하다가 우측으로 전도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사고당시 전방에 안전표지판 및 차량고장으로 인하여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70% 타당하다고 봅니다.

 

ㅁ 피청구인 주장

본 건은 2009년 7월6일 19:10분경장평에서 진부방향으로 진행 중 차량이 고장이나 차량을 우측가드레일에 붙이고 차량 후방에서 수신호를 하던중 약 200m 후방에서 오던 트레일러가 미끄러지며 자차정차지점 에서 후방 약 95m에 가드레일을 타고넘으며 전복된 사고임본 건은 시야가 확보된 탁트인 도로에서 자차 고장으로 인해 차량을 우측 가드레일에 바짝 붙이고 고장신고를 하고 뒤에서 수신호로 차량고장났음을 알리는중 (츄레라 2대이상 이사없이 지나감)고장차량 후방 약 180m에서 자차 동일방향으로 운행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제동하는순간 과속(내리막경사 2도 기준으로 스키드마크 계산 60K도로를 약 77km-80km이상으로추정됨)으로인해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며 자차 정차중인곳에서 약 95m전 가드레일을 타고넘으며 전복된 사고로써 최초출동한 지구대에서도 운전부주의로인한 차량단독사고로써 내사 종결하였으며 현장을 보면 사고지점에서 (250m전 우측에 천천히 안내로표지판이설치되어있슴)피청구인 차량이 최초 제동을 시작한 시점에서 가드레일을충격 전복된 지점까지 62,5m이며 사고지점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지점까지 95m로 확인된거리만 157m이며 공주거리까지 최소180m이상의 후방으로써 피청구인 차량의 사고결과에 원인을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 차량이 적재함에 철재 H빔을 싣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무리하게 제동하며 핸들을 급조작하다 차량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파손 후 추락한 차량단독사고로써 피청구차량과실100%로 봄이 타당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대부분의 과실을 부담하며, 피청구인차량의 경우 불법주정차 과실 10%가 적정하다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