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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35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바깥쪽 차량이 소좌회전한 동시 좌회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18 07:38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 808번지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1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정상 좌회전하고 피청구인차량은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교차로 내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급차선 변경하여 청구인차량의 우측 측면부위를 충격한 사고.

 

  사고장소는 차선변경금지구역인 교차로 내로 교차로 내에서 급차선 변경하는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청구인차량이 버스전용차로까지 피양했으나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계속적으로 차선변경하여 청구인차량의 우측 측면부위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과실 100%. 피청구인부보사 담당자 또한 교차로내 차선변경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이를 수용하지 못하여 신청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 피청구인 차량은 역삼동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고속터미널 방향으로 동시 좌회전 중 (버스전용차선 제외) 청구인차량이 대좌회전하여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역삼동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고속터미널 방향으로 동시 좌회전 중 (버스전용차선 제외) 청구인 차량이 대좌회전하여 충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1차선 좌회전 피청구인 차량은 2차선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이나 청구인 차량이 대좌회전하여 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247도 적용하여 청구인차량 40% 피청구인차량 60% 과실이나, 청구인차량 대좌회전으로 10% 적용하여 청구인차량 50%, 피청구인차량 50%가 타당.

 

결정이유
1, 2차로 모두 좌회전차선인 도로에서 청구인은 1차로, 피청구인은 2차로에서 좌회전 중 접촉한 사고로, 교사원상 피청구인이 진로변경위반으로 조사된 사고이므로, 바깥쪽 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이 소좌회전한 점을 수정요소로 보아, 30:7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