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자차가 선행하는 트랙터를 추돌후 상대차량이 뒤에서 재추돌하여 다시 트랙터를 재충격한 사고.- 주장사항
자차가 선행 트랙터를 충격한후 뒤에서 상대차량이 재추돌한 사고로 1차사고보다 2차사고로 충격이 더 심하여 부상을 크게 가중시켰기에 당사에서는 트랙터운전자 및 자차운전자를 대인 및 자동차상해로 선처리후 피청구인차량의 사고 기여도 70% 이상을 판단하여 구상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1. 1차 충돌사고 본건의 사고장소는 편도 1차선 직진도로로 #1차량 포터운전자는 앞서 가던 #2차량 트랙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주행하던 중 트랙터 후미를 정면 충돌하였고, 그 충돌로 인하여 #2차량 트랙터는 충돌직후 좌전방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밖으로 밀려나가 정지한 상태로 1차충돌사고가 발생하였음.
2. 2차 충돌사고 도로변에 정지한 #1차량포터 후미를 뒤따라오던 #3차량 운전자는 포터 후미를 충돌하게 되었음.
3. 1차 충돌사고로인한 #1차량 운전자의 부상정도 법과학기술연구소에서 정밀 현장검사 및 #2차량운전자 및 #3차량운전자의 사고내용을 면밀하게 조사한 바, #2차량 트랙터 후미를 충돌한 #1차량 포터의 정면 후드부분과 앞범퍼 부분이 앞바퀴 중간위치까지 심하게 밀려있는 파손을 보이고 있으며, 전면부가 후방으로 심하게 밀리면서 운전석 공간이 거의 없어질 정도의 심한 압착을 보이고 있음. 차량내부의 심한 압착현상으로 #1차량운전자의 부상은 호흡곤란(우측폐좌상,기흉의증)및 하지(무릎슬개골골절의증, 좌측발목개방성골절의증, 양측경비골골절의증, 안면골골절 의증 등)등의 중상을 입었음.
4. 2차 충격으로 인한 부상정도 2차충돌시에는 #1차량 포터가 도로변에 서있는 상태에서 #3차량이 단순 후미를 추돌한 상태로 등이나, 목, 척추 등의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부상부위는 단순후미 추돌에 의한 사고가 아니었음.- 답변사항
청구인측에서는 추돌사고후 재추돌사고로 인하여 #1차량운전자의 부상의 정도가 70%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1차 충돌시 #2차량인 트랙터는 충돌당시 좌전방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밖으로 밀려나간 상태로 #1차량만이 도로변에 정차되어있는 상황에서 #3차량이 추돌한 상황으로 운전자의 부상에 미친 영향은 전혀 무관한 사고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청구인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며, 당사에서 현재까지 지급된 금26,313,810원 전액은 환수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