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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16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불법유턴차량과 맞은편 직진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17 18:10
사고장소
경남 마산시 내서읍 》 삼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자차 맞은편 도로로 좌회전 중 마주오던 직진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고임.

 

1. 사고 현장은 1km이상 직선 도로로 전방 주시가 아주 용이한 지역임. 또한 사고 당일은 맑은 날로 시계도 아주 좋음.

2. 차량 상태를 봤을때 대쉬 판넬 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충격이 심한 상태임. 당사 차량은 좌회전이고 상대 차량은 직진이므로 상대적으로 상대 차량 속력이 빨랐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 경찰 기록에 자차 중앙선 부분이 언급 되지만 사고 현장은 전방 주시가 아주 용이하고 또한 상대차량의 속력부분을 유추 했을 때 당사의 과실이 일정부분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대차의 과실부분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 정상신호에 직진주행 중 맞은 편 청구인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유턴하다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1.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 중앙선침범사고 확정

2. 청구인측 주장내용 중 사고지점 직선로 등 양호한 시계부분은 피청구인차량 입장에서 청구인차량이 미리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였거나,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 시도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확인할 수 없었기에 원활한 전방주시확보구간이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차량에 과실적용하기에는 무리하다 판단되며

3. 청구인측 주장내용 중 피청구인차량의 속력은 해당구간 제한속도를 초과운행한 사실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급한마음에 불법유턴을 하였고 이에따라 모든책임을 부담하겠다는 현장진술을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적인 속도에 주행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발생은 피할 수 없었을거라 판단되는 등 상기 사유로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피청구인차량의 주행차로로 운행해 오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청구인차량의 명백한 일방과실사고로 판단됨.

결정이유
교사원상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되, 신호위반 여부는 불명하여 이를 배제하여, 직진차량 교차로 통과시 반대편에서 유턴하는 차량의 주시의무를 일부 인정하여 85:15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