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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02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노외에서 진입하여 유턴하려던 차량과 직진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6-28 12:43
사고장소
가평북면 화악천 목동2교 》
사고내용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이 도로 우측에서 나와 유턴하려고 하다가 도로를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주장사항

 

1.피청구인차량은 편도 1차로를 선주행하다, 좌측 명지건강원쪽으로 진입하려고 좌회전중 뒤에서 따라오던 청구인차량이 차량이 안전거리미확보로 자차의 좌측측면을 대차의 우측전면으로 추돌한 사고임

 

2.과실도표 253도 준용하여 피추돌차에게 과실이 없고, 추돌차에게 전방주시태만,차간 안전거리미확보(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의 과실이 있음

피청구인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은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리 방면에서 목동 방향으로 진행 중 사고 장소에 이르러 화악천교를 건너서 계속 직진 운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골목에서 갑자기 나와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 하였으나 접촉한 사고임

 

2. 청구인 현대해상 운전자는 좌측에 명지건강원으로 진입하려고 좌회전 하였다가 주장하나 명지건강원 건물에는 진입로 및 주차장이 없으며, 사고 최종 지점에 인도와 벽이 있는 곳에서 최종정지하여 이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도로 우측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무리한 좌회전 또는 유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청구인 측 과실이 상당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 과실 100% 주장하는 바임

 

결정이유
- 청구인차량이 도로 우측에서 나와 유턴하려고 하다가 도로를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