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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97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신호등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차와 좌회전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23 19:20
사고장소
증평읍 증평폐차장 앞 》
사고내용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직진 중 맞은편에서 주행주인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하면서 발생한 사고청구인주장사항

 

1. 사고 장소는 신호장치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청구인 차량 직진하던 중 맞은편에서 주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이 방향지시 없이 갑자기 좌회전하여 발생한 사고 입니다.

 

2.청구인차량이 이미 교차로를 진입한 상태로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소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방어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일방적이라 할 것입니다.

3. [도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 하여야 한다.

피청구인 답변사항

 

1, 본 건은 과실 도표 214도 기본으로 3:7(청구인:피청구인)준용하되, 피청구인 차량 접촉 부위 뒷도어 부분으로 선진입 인정, 수정요소 30%감안하여 6:4로 피청구인 차량 40%적용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2, 청구인 차량 우회전 후 바로 나타나는 교차로로 일시 정지 선이 있느나, 서행하지 않고 진행타 피청구인 차량 충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정이유
- 직진 대 좌회전 차량간의 사고로 기본과실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