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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82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주행차량이 불법주정차된 화물차를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16 07:06
사고장소
경북 문경시 문경읍 하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추월이 금지되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상으로 진행 중, 15톤 화물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사고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차로를 침범, 도로상에 돌출되어 있어 후미추돌한 사고임  2008.08.16일 07시06분경 청구인차량 운행 중, 편도 1차선(추월금지 금역)에서 정상 진행중 (사고당일 기상표 확인) 88mm의 강우로 인해 시계가 제한이 되던 중, 사고 지점에서 15톤 화물차량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지점에서 주차되어 주차구역을 1m 이상 벗어나와 있던 화물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우천으로 시야가 불량한 편도 1차로도로에서 갓길의 주정차 구역을 1미터 이상 벗어나 불법 주차 중인 상황을 보면, 편도 1차선의 차량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었다고 볼 수 있어 과실을 40% 적용함이 타당.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주차선이 있는 도로에 주차선을 일부 벗어나 주차 중, 청구인 차량이 운전부주의로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1.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허위 주장으로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도로 우측에는 주차를 위한 구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피청구인 차량은 이곳에 주차를 하였으나 차량의 크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차량 일부가 도로를 침범한 것임.

 2. 사고시각이 주간, 일직선의 도로이고 통행량도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 차량이 위와 같이 주차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

 3.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9. 2.16자로 피해자에 대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서 피청구인의 과실을 10%로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도 이에 합의하여 과실협의가 쌍방 동의하에 원만히 이루어져 과실 10% 상당액 금4,029,589원을 2009. 4.25자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과실을 40%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4. 따라서, 본 건 사고에 있어 피청구인의 과실은 쌍방 기협의된 대로 10%로 결정되어야 함.

결정이유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차로를 상당부분 점거한 채 불법주차한 과실은 일반 불법주차 과실보다 훨씬 많다고 보이는 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10% 기합의 주장은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수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