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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82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유턴차량과 직진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5-17 08:00
사고장소
전남 영암군 학산면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자차 유턴하다가 직진하는 타차와 충돌한 사고임

- 당해사고 후 과실분쟁으로 피청구인이 구상금분쟁심의에 청구하여 당사과실 90% 피청구인 과실10% 결정됨.

 

- 피청구인측에서 분쟁심의결정에 불복하여 소제기(광주지법 2007가소261363)하였으나, 피청구인측에서 소취하하여 분심위 결정이 확정됨.

 

- 당사에서는 타차동승자에 대하여 보상종결 후 구상금 분쟁심의 결정의 확정을 근거로 과실10%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됨.

 

 

ㅁ 피청구인 주장

 

1차량은 편도2차로상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중이고 사고 2차량은 탑승자 3인을 태우고 같은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상을 직진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1차량이 반대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급진입하여 2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1차량은 편도2차선 도로상 갓길에 정차중이고, 2차량은 1차로상을 직진중, 1차량이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급진입을 하여 2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1차량 좌측부분이 충돌한 사고로, 1차량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갑자기 횡단보도상을 통하여 불법유턴을 하여 진입해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에 따라 조향장치를 조작하거나 즉시 감속 또는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위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고는 1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2차량 과실은 없음. (차량건에 대해 구상분심위에서 당사 부보차량 10%결정하였으나 구상소송제기하여 피청구인이 선처리한 차량에 대한 구상소송에서도 100% 환입되어 소취하) 

 

 

결정이유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함. 당사자와 관련한 기 구상금분쟁심의결정에 근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