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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72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급정거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29 08:30
사고장소
충남 아산시 배방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은 풍세방면에서 봉강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 중 전방에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급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는 #2차량과 1차 충돌하고 이 충돌로 방향이 틀어진 #2차량이 피청구인 차량과 2차 충돌한 사고임.- 주장사항

 

1. 본 건 사고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과 같이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1차로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를 하여 후행하는 청구인 차량이 제동하였으나 당시 우천으로 인해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2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은 불법 좌회전 하기 위한 급정지함.다.

 

2. 현장사진에서 확인되듯이 좌회전 하기 위해 정지한 장소가 중앙선이 연결되어 있어 좌회전이 가능한 장소가 아니며, 후속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제동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며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불법행위를 위한 급정거 과실에 대하여 구상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본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선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 좌회전 지역에 서 있던 것을 보지 못 하고 발생한 전형적인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풍세방면에서 북수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정상 좌회전 가능 구역(정지선)에서 좌회전 하기 위해 앞에서 잠시 서 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었으며 마침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청구인 차량도 충격한 사고.- 답변사항

 

1. 선행하는 차량의 급정거 등 기타 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해 후행하는 차량의 안전거리 확보 책임이 100%.

 

 2. 피청구인 차량이 정지해 있던 지역은 정지선이 있는 정상 좌회전 구역임.

 

 3. 좌측에 큰 이면도로가 있어 처음 운행하는 차량도 교차로임을 알 수 있는 도로이며 또한 청구인차량이 운행해 온 도로는 직선 도로로 시계가 양호한 도로임.

 

4.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졸음 운전 또는 전방 주시를 태만히 과실로 사고가 발생함.

 

상기의 사유와 같이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건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차량 운행 상 그 어떠한 과실도 물을 수 없는 건입니다. 상기 사유로 선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에 대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불법 좌회전하기 위해 급정거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 등과 충돌한 것이라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정상 좌회전이 되는 정지선이 있는 삼거리 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서서히 정차하였으나 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바람에 후미 추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① 정상 좌회전이 되는 삼거리 교차로라는 확증이 없고, ② 급정거한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이유없는 급정거 30%의 2/3를 인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