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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61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동일방향으로 동시 우회전하는 우측 차량과 좌측 대형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13 16:40
사고장소
부산 강서구 녹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선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수협방면에서 성산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사고지점 삼거리에서 정지 중이었고,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도 우회전하기 위해 청구인차량 좌측에서 정지 대기상태였음. 신호가 변경되자 피청구인 차량이 먼저 출발하면서 핸들을 과도하게 꺾어 우측 적재함 뒤바퀴 부분으로 정지하여 있는 청구인차량 좌측 앞휀더 및 범퍼 모서리부분을 치고 진행하여 청구인차량이 인도로 밀린 사고.

 

본 건은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대기중 직진차량 때문에 진행하지못하고 정지 대기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좌측에서 정지하였다 빨리 출발 진행하면서 정지하여 있는 청구인차량을 치고나간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이 선행하며 우회전 대기중이었으므로 청구인차량 뒤쪽에서 순차적으로 우회전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음. 청구인차량이 정지중이었음은 청구인차량 앞범퍼의 파손상태를 보면 알 수 있음.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범퍼 및 라이트, 후레임 등이 파손되었는데, 이는 좌측에서 피청구인차량(대형트럭)이 우회전시 우측 공간이 부족하여 정지중인 청구인차량을 밀고 나가면서 뒤에서 앞으로 밀린 것임. 대형트럭의 충격으로 청구인차량의 차체는 우측 인도까지 밀려 나갔음. 피청구인차량은 선행하는 청구인차량 후미에서 순차적으로 우회전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대우회전하여 정지중인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본 건 사고는 선행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이 도로 바깥쪽으로 대우회전하며 생긴 우측 공간으로 후속 차량인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어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대형화물차량(25톤 카고)으로 우회전시 회전방향 안쪽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만 뒷바퀴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우회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사고당시에도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차로 바깥쪽으로 대우회전을 하던 중, 후속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공간을 통해 먼저 우회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적재함 후미부분과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이 충돌된 점, 청구인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를 보면 우측 앞바퀴가 인도를 침범하여 정차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는 선행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이 위와 같은 구조적인 특성으로 우회전 시 생기는 우측공간으로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는 근거임. 따라서 선행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은 선행 우회전 위해 정차 중인데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에서 대기하다가 먼저 출발하면서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를 주장함. 동시 우회전중 사고로 보아 양측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차량이 우측공간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발생된 사고로 보아, 60:40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