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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61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편도3차로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후 전방 고장차량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02 15:55
사고장소
서울 용산구 서계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3차로중 2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다 1차로로 차로변경한 직후, 전방에 차량고장으로 정지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본 건 사고장소는 편도 3차로의 도심 도로로, 차량고장으로 부득이하게 정차한 경우에는 도로 우측으로 이동조치하거나,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후방의 진행차량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청구인차량이 동일차로에 앞서 주행하던 선행차량을 피하여 차로변경 직후에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불가피하게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피청구인차량에 20% 이상의 과실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직후 곧바로 비상등을 켜고 뒤로 이동하며 후방차량에게 경고조치 취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은 1차로에 있었고 청구인차량은 2차로에서 차선변경한 것으로, 청구인차량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음. 청구인차량은 차선변경 시 진입차로의 전후방 차량의 주행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바,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은 서부역방면에서 남영역 방면으로 편도3차로의 2차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변경한 직후 전방에 차량 고장으로 정지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보지못한 과실로 청구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청구인 차량 좌측 뒤 범퍼를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진술 : 차량고장으로 비상등을 켜고 차량 좌측 후문옆에 서서 뒤쪽으로 제스쳐를 취했음.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사고도로는 편도3차로인데 청구인 차량이 2차로 주행하다 1차로로 차로변경한 후 전방의 고장난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추돌함. 당시 정황은 피청구인 차량이 시동이 꺼져 비상등을 켜고 내려 수신호하던 중 빠른 속도로 오던 청구인 차량이 과속 추돌한 것으로서 사고당시 낮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차량 과실을 20% 구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