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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48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수대의 주정차차량과 후행 진행차량의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04 08:10
사고장소
충북 충주시 노은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여주방면에서 충주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로 운행중 눈길에 미끄러져 1차로에 정차중인 제3차량의 우측 옆면을 충돌 후 그 앞 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임.      본사고는 1차 사고조사기관(10지구대경찰서) 및 2차 조사기관(충북지방경찰청)에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로 조사되어 청구인측차량 보험사에서 피해차량 2대 중 청구인차량 뒤에 정차된 제3차량은 100% 대물처리를 해주었으나 청구인차량은 대물로 사고접수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아 부득이 청구인차량에 대하여 당사에서 자차로 선처리를 하였기에 이에 피청구인차량 보험사로 대물처리요청함.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후미추돌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당일에 눈이 내려 사고지점이 빙판길이었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에서 청주방향으로 여러대의 차량이 빙판길에 눈길에 미끄러져 충돌한 사고가 있었음. 그 중에서 피청구인측 차량 이스타나차량은 2차로를 주행하며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사고가 있었으며, 피청구인측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사고지점과 인접하여 청구인차량과 제3차량의 사고가 있었음. 정리하면 청구인차량과, 제3차량도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음이 피청구인측 운전자의 경찰청 재조사결과로 나왔음을 확인함

  본 건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가 아니며, 사고현장에서는 다수의 차량들이 빙판에 미끄러지며 차량이 회전하며 중앙분리대와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하기도 하고, 다른 차량들과도 충돌하는 사고발생에 있었음. 그렇다고 청구인측 차량과 피청구인측 차량의 충돌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표기된 순서만을 가지고 일방과실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측의 차량수리비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결정이유
피청구인측이 제기한 민원은 증거 없다는 결론 하에 교사원이 작성되어 일응 교사원대로 피청구차량의 충격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