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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45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5%
5%
사고개요
중앙선 넘은 좌회전차량과 충격한 이륜차가 불법주차차량과 2차충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13 19:50
사고장소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장원초등학교 방면에서 법원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중 마주오던 경북포항라ㅇㅇㅇㅇ호 이륜차(운전자, 김ㅁㅁ, 이하 "피해자"라 함)와 1차 충돌하고 이륜차량은 마침 사고장소 앞에 불법주차 중이던 피청구인차량과 2차충격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피해자는 청구인차량과 1차충돌 후 불법주차 중인 피청구인차량과 2차 충격하였다고 진술할 뿐만아니라 경찰서 사고조사결과에도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확인되었음.

 

2.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형태의 곡각지점에 불법주차하여 피해자가 2차충격으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바 이에 대한 과실점이 있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장원초등학교 방면에서 법원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포항법원 쪽에서 웨딩갤러리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재차 들이받은 사고임.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의 주차와 본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① 주차차량과의 접촉사고의 경우 주차차량에 법규위반이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고발생시각(주.야간여부),도로형태,기상상태,사고당시의 교통상황 및 사고내용, 주차차량의 안전조치 여부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건 사고의 원활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어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임.

 

② 본 건 사고의 경우 청구인차량의 중앙선침범으로 마주오던 피해 오토바이와의 충돌로 발생한 사고이지 피청구인차량의 주차와는 전혀 무관한 사고임.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고현장 약도,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에 명확히 명기되어 있임

 

2. 피신청인차량의 주차와 이건 사고의 손해확대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보완적 주장)

 

① 청구인이 피해오토바이 운전자(이하 피해자라 함)로부터 징구한 확인서는 "확인서 6항"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가 청구인차량과의 1차사고이후 그 충격으로 피청구인차량과의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질문을 유도하고 있음. "확인서 7항"에서 피해자의 답변처럼 피해자의 좌측 다리가 피청구인차량의 밑으로 들어 가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떨어질 경우에는 발생할 수 없고, 피해자가 청구인차량과의 1차사고로 미끌어지면서 피청구인차량과의 접촉이 없는상황에서 발생 가능함.

 

②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도 피해자와 피청구인차량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은 없음.

 

③ 피청구인차량측 진술은 사고 당시 피청구인차량측이 사고현장에 있었고, 청구인의 진술과 반대로 피해자와 피청구인 차량과의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

 

④ 청구인이 첨부한 사고현장사진에 의하면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 가장자리 우측에 인도에 바짝 붙혀 주차한 상태였으며, 주차차량의 우측에는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옆으로, 인도블럭과 2미터가량 지나서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음. 피청구인차량의 주차가 없었더라면 1차충돌 사고이후 튕겨나오던 피해자가 전신주 및 벽돌 건축물 벽에 충돌하였을 것이 명확하다 할 것이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1차 사고후 피해자가 주차중이던 피청구인차량과 2차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 차량의 주차와 피해자의 부상확대와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임. 오히려 이건 피청구인차량이 없었더라면 피해자는 전신주를 충돌한다던지, 인도블럭이나 건축물에 충돌할 것이 명확한 상황으로, 오히려 손해감소가 된 상황이라 할 것임.

 

3. 위와 같은 종합적인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피청구인차량의 불법주차를 이유로 과실이 있다거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사고의 실체적 진실이 아니며 설령 피청구인차량과 피해자가 2차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손해확대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함.

 

결정이유
편도2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중앙선 너머 불법좌회전 중 마주오던 2륜차 충격하고 2륜차는 불법주차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은 피해자가 피청구차량과 접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경험칙상 그 주장을 배척하며, 피청구차량이 야간 도로 불법주차로 인하여 손해확대에 기여한 과실 인정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