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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32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5%
65%
사고개요
동일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좌측 차량과 우측 끼어들기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23 10:20
사고장소
서울 양천구 목동 》 목동역 5번출구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목동역 5번출구앞 우회전 차선에서 선행하여 우회전 대기후 좌측 차량의 통행을 살피며 오목교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뒤에서 갑자기 청구인차량의 우측공간으로 추월하며 우회전하여 충격된 사고.

 

사고지점은 목동역 5번출구앞 우회전 전용도로로 도로의 폭이 상당히 넓은 곳임. 청구인차량은 오목교방향으로 먼저 우회전 장소에 도착하여 정지후 우회전 진행하기 위해 좌측의 진행차량을 확인후 좌측 진행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서히 진행 중, 청구인차량보다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우측에 있는 공간으로 과속하며 무리하게 진입하여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음. 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은 비록 청구인차량의 우측으로 공간이 있다고 하나 모든 차량이 순차적으로 우회전하여야 하므로, 선행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진입 후 순차적으로 진입하여 통행하여야함에도 후행 피청구인차량은 무리하게 과속으로 선행 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청구인차량의 전면부 우측을 파손시킨 사고를 야기하였음. 청구인차량의 파손 상태를 보면 피청구인차량이 후방에서 청구인차량을 치고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음.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범퍼는 피청구인차량이 뒤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 떨어져 나간 것임. 따라서 본 사고는 우회전 전용도로에서 후행차량으로서 안전운전의무 위반 및 과속으로 무리하게 선행차량을 추월하며 진행한 피청구인차량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할 것임.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오목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던 중, 선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직진도로에 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정차하고 있어, 서행으로 우측으로 진행하는데 갑자기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우회전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뒤적재함 옆부분을 충격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25조1항에 따라 우회전하는 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38조1항에 따라 우회전을 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함. 청구인차량은 이를 위반하여 즉 신호불이행 또는 지연, 장기간 정차, 급진로변경을 하여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여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뒤부분을 추돌한 사고로, 과실도표 247도에 의하여 청구인차량 과실 60%, 피청구인차량 과실 4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쌍방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 차량이 선행하던 차량임은 의견이 일치하고 있고, 이후 우회전 중 접촉사고가 난 것인데, 후발 피청구인차량의 끼어들기로 보되,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뒤모서리 부분이 파손된 점을 감안하여 35:6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