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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24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편도3차로중 3차로 주차차량을 추돌한 사고 - 소멸시효 완성 여부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1-14 19:10
사고장소
포항시 북구 창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창포사거리에서 장성동 방면으로 진행 중, 야간에 편도3차로 도로의  3차로상에 불법주차 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여 청구인차량 운전자 부상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3차로상에 불법주차하여 청구인차량의 사고를 유발하였으며 특히 야간 불법주차이므로 그 과실은 더욱 크다 할 것임. 청구인은 자동차상해로 선처리 후 치료비 항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구상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취상태에서 운전 중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이건 청구는 시효소멸 후 청구한 건임. 사고일자 : 2006.1.14일. 청구근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청구한 것으로 소멸시효는 3년임. 따라서 동 건은 2009.7.24일 수수료 지급하여 역수상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소멸함.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지점 도로는 직선로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도로상황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며 사고 지점 3차로상에는 많은 차들이 주차된 상태였음.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주취(혈중알코올 0.096%)상태에서 2차로를 주행하다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3차로상에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추돌하였음. 청구인차량은 2차로를 정상주행하다 불법주차된 피청구인차량때문에 진행방해를 받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한 채 사고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만연히 충돌한 것임. 따라서 이건 청구는 시효소멸하였고,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차량의 불법 주정차와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3차로상에 불법주차한 피청구인차량의 고과실을 묻고, 피청구인은 소멸시효 완성 및 인과관계 없다고 주장함. 소멸시효 완성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