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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23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신호 없는 동일폭 사거리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03 23:15
사고장소
무등장례식장 앞 사거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진행하였으나, 우측 일방통행길에서 비정상적으로 진행 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을 위반하면서 진입금지도로로 무리하게 진입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우측 휀다 및 서스펜션 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전면부와 접촉함.  사고당시 피청구인측에서 불법행위에 대하여 전부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추후에 이를 부정한 사고임.  1. 도로교통법 제31조 2항 일시정지 장소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규제표시 조항을 근거로 일방통행을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위 행위를 보호하여 주어야 할 주의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야간(23시)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에 출발하는 청구인차량은 전방 주시의무를 이행하고 진행 하였으며, 현장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피청구인의 전부책임을 인정함.

  2.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일방통행 포함) 표지가 있는 곳에 서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함. 위 사고에 대하여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0%,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 피청구인차량 정상직진 중 자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사고 이후 피청구인측 현장출동하여 차량정차지점 마킹 후 과실상계하여 처리키로 하였으나 청구인측 뒤늦게 보험접수함. 청구인측 운전자는 피청구인측 차량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현장에서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측 보험사에 사고내용 번복하고 있음.  청구인측 운전자 진술만을 근거로 양차량 사고지점 확인하지 않고 차량 진행방향만으로 피청구인이 역주행중 사고로 주장하는 사고임. 

 1.피청구인측은 정상적으로 직진이 가능한 도로에서 직진중 사고임을 현장사진을 통해 알 수 있으며 피청구인이 주행한 도로로 진입할수 없음을 알려주는 노면글씨임을 확인할수 있음.

 2.도로교통법 제26조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

 3.우측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접촉한 사고며 현장에서 인정함.

 4.피청구인측은 과실도표 205도 사고로 피청구인측 30%, 청구인측 과실 70%임을 주장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하여 나온 장소는 반대로 진입금지된 곳으로, 정상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도로의 폭, 선진입 정도는 양자 모두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호없는 동일폭 사거리 직진사고로 보아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