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22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5%
35%
사고개요
중앙분리대 충격 후 갓길방향으로 구르는 선행 차량을 피양하다 접촉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02 16:25
사고장소
충남 공주시 계룡면 화은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버스)이 논산에서 천안방면 편도2차로중 1차로를 정상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스타렉스)이 동일방향 2차로로 주행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좌측으로 요마크를 그리면서 1차선을 가로질러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차량이 전복되면서 갓길 방향으로 차량이 3바퀴정도 구르는 단독사고가 발생됨. 청구인차량은 2차로에서 앞서가던 피청구인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것을 목격하고 우측으로 피양하게 되었고 우측 가드레일을 청구인차량 우측면부분으로 접촉하면서 최종 정차함.

 

경찰조사에서는 피청구인차량의 단독사고 및 청구인차량이 2차로를 가로질러 가드레일을 접촉한 직후를 산정하여 청구인차량이 동일차로 후미를 뒤따라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양 차량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정리함.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요마크를 그리며 1차로를 거쳐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2차로를 거쳐 갓길로 3바퀴를 구른 다음 최종 정차하였고, 청구인차량은 1차로로 비정상적으로 쓰러지는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한 직후 우측으로 핸들조작하여 우측의 가드레일만 접촉한 뒤 최종 정차한 사고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은 청구인차량이 최종 정차시점에서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함. 청구인차량은 우측 가드레일을 접촉하여 차량 우측에 훼손부분이 확인됨. 경찰조사에서는 청구인차량이 종정차 시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하였다고 하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부딪쳤는지는 양 차량을 보아도 구분이 되지 않음.

 

경찰에서 최종결론이 내려진만큼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주장처럼 피청구인차량과의 비접촉사고라는 것을 재차 거론할 여지는 없어 보이나, 본 건 피청구인차량의 원인제공으로 청구인차량이 최종정지 시점에 접촉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 것은 경찰의 결론임. 경찰의 결론이 이와 같다면 접촉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사고의 전적인 원인은 피청구인차량에게 있으며, 양 차량 공히 안전운전 불이행한 만큼 최소 50:50의 과실이라 할 것임. 경찰 종결전 상황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차량 승객들의 피해에 대해서 선처리하였으며, 지급보험금의 50%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논산에서 천안방향으로 청구인차량을 앞서서 진행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정차한 것을 후속하던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 내지는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청구인측에서 작성한 사고약도를 보면 청구인차량은 전방 2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망연히 진행하다, 2차로에서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스키드마크를 그리며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자 우측으로 과잉 피양하며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것을 알 수 있음. 본 사건을 처리한 담당 경찰관도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접촉과 청구인차량 탑승객들의 부상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키 곤란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음. 본 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음.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1차량)은 논산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동일방향 동일차로를 앞서가는 피청구인차량(#2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구르는 것을 우측으로 피양하다가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차량 좌측면부분이 접촉하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청구인차량,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선행사고 후 전복되는 것을 보고 우측으로 피양, 급제동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를 주장함. 양측의 책임비율을 65:3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