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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21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졸음운전 차량이 안전지대 불법주차차량을 충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28 05:15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문산쪽에서 서울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안전지대에 불법주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의 뒷범퍼부분을 청구인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에 불법주차한 것을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해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불법주차 하지만 않았어도 청구인차량이 추돌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피청구인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 피청구인차량은 야간에 불법주차하면서 후미 안전을 위한 형광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사고장소가 우회전 곡선로 끝부분으로 사고 위험도 높은 곳에 주차하는 등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에 원인 제공하였음. 청구인은 자동차상해 선처리 후 치료관계비 전체 및 손해배상금중 과실해당액을 청구함.

*기지급 치료비 : 20,000,000원, 손해배상금 27,035,200 * 40% = 10,814,080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충돌지점으로부터 후방 20여미터 지점에서 도로를 벗어나 경계석(연석)을 충돌하고, 우측 바퀴가 화단에 올라탄 채로 20여미터를 더 진행하여, 안전지대 중에서도 화단 안쪽에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 이건 사고의 원인은 전적으로 청구인차량의 졸음운전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차량은 우측 바퀴가 화단에 올라탄 채로 20여미터를 진행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은 도로와 화단의 안쪽에 정상 주차중이었는 바, 청구인차량이 졸음운전으로 경계석을 넘어 화단 안쪽으로 넘어올 것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됨.

 

위 내용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고양지원 2008가단 45883)을 진행하였으며, 재판부에서는 다친 운전자를 딱하게 여기고 소송비용 정도의 위로금 300만원 지급으로 조정을 하면서, 당사측의 보험금 추가지급이 없도록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없음을 조정문에 명시한 바 있음.

 

 

결정이유
청구인은 편도2차로중 2차로 진행하다 안전지대에 불법주차 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 판결을 주장함. 피청구인이 위로금 300만원을 지급한 점 감안하여 10% 과실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