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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20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5%
75%
사고개요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차량과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01 21:10
사고장소
김포시 하성 마곡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 없는 석탄로 주행 중, 노외에서 피청구인차량이 도로로 진입하여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휀다를 충격한 사고.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 차량은 노외에서 도로를 진입하면서 일단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지 않고 막연히 진입하여 그곳을 진행하고 있던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였음. 사고 시간이 야간(21:10)이라 청구인 차량은 전조등을 켜고 진행하였으므로 발견도 용이하였을 것인 바, 이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음. 따라서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9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신호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중 직진해오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김포경찰서에 정식 신고되어 경찰관이 CCTV  확인 결과 서로 동일폭의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서로 똑같이 잘못한 사고 건으로 내사 종결처리하였음. 사고현장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한 길도 엄연히 도로로, 안쪽 마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면도로임. 도로 폭도 청구인차량 4.5m, 피청구인차량 6.5m로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넓은 상태임. 과실도표 229도 준용하여 5:5가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의 노외진입을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똑같은 도로라고 주장함. 노외진입사고로 보아 양측의 과실비율을 25:7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