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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18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동시 좌회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16 21:10
사고장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 푸르지오 6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은 편도 4차로 중 4차로진행 중 사고장소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유도차선을 따라 좌회전 중 역시 동일방향 좌회전 신호를 받고 3차선 유도차선을 따라 좌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청구인 차량 좌회전 유도차선 쪽으로 진입하면서 청구인 차량 좌측 앞뒤도아 중간 부분을 피청구인 차량 우측 전범퍼부분으로 접촉한 사고임.- 주장사항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시 유도차선을 따라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좌회전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정상 좌회전 유도차선을 따라 좌회전하는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차량 과실이 80% 사료됩니다 또한 피청구인 차량 담당자와의 유선상 과실협의에 있어서 청구인 차량 과실 20% 피청구인 차량 과실 80% 확정한 사실(2008.10.21 14:20)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안쪽 차선에서 좌회전 중 청구인 차량 바깥차선에서 동시 우회전 중 주의운전을 하지 않아 피청구인 차량의 전 범퍼를 청구인 차량이 좌측 앞뒤문으로 접촉한 사고임.- 답변사항

 

청구인 차량의 파손상태를 보면 좌측 앞뒤문이 피청구인 차량을 치고 지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의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일어난 사고를 유도선을 두둔하며 피청구인 차량을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음. 당시 현장사진을 참고하여 현장에 마킹도 없으며 청구인의 진술만을 가지고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음. 동일방향 좌회전은 안쪽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며 과실은 피청구인 과실은 30% 타당함. 

 

결정이유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서 청구인 차량은 3차로에서 각 좌회전하다가 서로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앞범퍼 옆면과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뒤도어가 충격하며 청구인 차량이 스치고 지나간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과실을 중하게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