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10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차량과 좌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17 00:45
사고장소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없는 주택가 골목길 교차로 사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직진 주행 중, 청구인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우측 차량이고 피청구인차량이 좌측 차량인 점, 청구인차량의 도로는 중앙선이 있는 주도로(대로)이고 피청구인 차량의 진행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소로)인 점, 피청구인차량의 진행도로는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시야 확보가 힘들고, 따라서 서행 등 주의의무가 더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80%정도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신호 없는 주택가 골목길 교차로 사거리에서 양 차량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선진입한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을 보면 가해차량(#1차량)을 청구인차량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전혀 무시하고 있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혈중 알콜농도 0.03%의 주취상태로 운행 중 발생한 사고임. (담당경찰관은 상기 내용이 사실이긴 하나 주취 미만 건이므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이 내용은 청구인 담당자도 알고 있는 내용임.) 피청구인차량의 선진입,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주취운전 과실 등을 근거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20%가 타당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사고장소가 주택가 골목이라는 특성, 청구인차량이 대로 우측차인 점, 피청구인차량의 충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양 당사자 모두 동등한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어, 50:5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1 : 청구인은 대로에서 직진하던 우측차이므로 45:55가 적절 소수의견2 : 피청구인차량의 충격부위, 선진입여부 등을 고려할 때, 60:40이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