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자차 1차선 주행하다 주차장 진입을 하기 위해 우회전 중 2차로에 불법주차 되어 있던 차량과 조수석 문짝에 접촉된 사고임.
- 주장사항
1.본사고는 주차장 진입을 위해 우회전 중 불법주차 되어있던 차량과의 사고.
2.사고내용상 불법주차로 인한 원인제공 부분이 있는바 피청구인의 과실은 10%정도.
3.그러나 피청구인측이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아 청구인 회사에서 자손으로 치료 받음.
4.따라서 피청구인 회사에 청구인 회사에서 자손으로 발생된 치료비 부분을 전액 청구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도로 측단에 주 차중 청구인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 피청구인 차량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사고당시는 주간으로 시야의 제한이 전혀 없는 상황임.
2) 사고장소는 편도 2차선 도로이며 진입하는 노외주차장의 건물 출입구는 첨부 영상에서 보듯이 공 간이 넉넉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주차가 진출입 차량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 상태임.
3) 이 사고는 진입하는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운전부주의 내지 운전미숙에 기인한 사고임.
4)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피청구인 차량의 주차와 이 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점은 없음.
*물리적 충격이라기보다는 접촉으로 인하여 차량이 밀리면서 손상된 것임에도 이를 기화로 장기간의 치료를 받고 그러한 것들이 마치 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