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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03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주차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02 18:03
사고장소
경기 평택시 비젼1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자차 1차선 주행하다 주차장 진입을 하기 위해 우회전 중 2차로에 불법주차 되어 있던 차량과 조수석 문짝에 접촉된 사고임.

- 주장사항

 

1.본사고는 주차장 진입을 위해 우회전 중 불법주차 되어있던 차량과의 사고.

 

2.사고내용상 불법주차로 인한 원인제공 부분이 있는바 피청구인의 과실은 10%정도.

 

3.그러나 피청구인측이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아 청구인 회사에서 자손으로 치료 받음.

 

4.따라서 피청구인 회사에 청구인 회사에서 자손으로 발생된 치료비 부분을 전액 청구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도로 측단에 주 차중 청구인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 피청구인 차량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사고당시는 주간으로 시야의 제한이 전혀 없는 상황임.

 

2) 사고장소는 편도 2차선 도로이며 진입하는 노외주차장의 건물 출입구는 첨부 영상에서 보듯이 공 간이 넉넉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주차가 진출입 차량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 상태임.

 

3) 이 사고는 진입하는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운전부주의 내지 운전미숙에 기인한 사고임.

 

4)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피청구인 차량의 주차와 이 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점은 없음.

 

*물리적 충격이라기보다는 접촉으로 인하여 차량이 밀리면서 손상된 것임에도 이를 기화로 장기간의 치료를 받고 그러한 것들이 마치 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주차장으로 우회전 진입하다가 도로2차로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불법주차한 피청구인의 과실을 10%정도 인정하고 청구인이 자손보험금으로 지급한 치료비 전액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