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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95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좌회전 진입완료 차량과 맞은편 주정차후 후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6-30 18:00
사고장소
서울 성북구 정릉3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여 진입 완료하던 중, 길가장자리에 불법주정차해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후방 확인 없이 막연하게 후진하다가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뒤휀다 부분을 충격한 사고.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은 길가장자리에 불법주정차 상태였음. 이후 피청구인차량은 도로교통법 18조 1항 "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채 막연하게 후진하였음. 또한 피청구인차량은 뒤적재함에 많은 양의 짐을 싣고 있는 상황에서, 후방시야가 극히 제한된 상태임에도 " 도로에서 후진을 할 경우 후진보조자를 두고 후진을 하여야 한다"라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무시한 채 태만히 후진하여, 좌회전 후 진입완료한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뒤휀다를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뒤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음.

 

따라서 본 사고는 불법주정차 후, 후진금지(불가피하게 후진 시는 후진보조자를 두어야 함)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막연하게 후진한 피청구인차량에게 사고의 근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고,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해 발생된 사고라고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신호가 적신호임을 확인하고 맞은편의 차량이 좌회전해 들어올 수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후진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단지내로 들어오다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 교차로 특성상 단지내로 들어가는 차량들은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음.(비보호 좌회전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고, 녹색 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음)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 신호등 적신호와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이었는데, 맞은편에서 청구인차량이 단지 내로 들어가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소좌회전을 진행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후미와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측면이 접촉하였음.

 

후진차량인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후방에 보행자 및 다른 차마를 주의하여할 의무는 따르지겠지만, 신호 체계를 확인하고 다른 차량 및 보행자 없음을 확인 후 후진을 진행하였는데 청구인차량의 예상치 못한 불법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청구인차량의 일방적인 책임이라는 청구인측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일방적인 주장임. 청구인차량이 사고장소 교차로의 신호 체계를 무시하여 사고 원인을 제공하였고 후진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은 다른 방향에 진행하는 차량과 보행자를 주의할 의무는 따르겠지만 맞은편에서 신호위반하고 좌회전을 강행한 청구인 차량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따라서 교차로상 신호위반한 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이며, 거의 일방적인 청구인 차량의 책임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은 좌회전 진입을 완료하였는데 피청구인차량이 불법 주/정차후 후진하는 바람에 좌측 뒷바퀴를 충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후진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신호위반 좌회전하였다고 주장함.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한 것은 사실이므로 20:80으로 판단함. 소수의견 : 30:70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