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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91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직진차량 대 주정차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04 12:4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양재2동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청구인 차량 주택가 이면도로 직진 중, 좌측에서 주차후 도로를 후진하여 진입하는 피청구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청구인 차량의 좌측 전도어 뒷부분부터 후범퍼까지 파손시킨 사고임.- 주장사항 : 본 사고건은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법령을 위반하여 후방의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태만하게 운행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에 대하여 100%보상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피청구인차량은 잠시 주차장입구에서 정차하고 있는 상황 중에 청구인 차량은 시속 60km의 빠른 속도로 교차로 통행 전 전방을 살피지 않고 직진하여 삼거리 노면표시지점에 좌측 앞도로로 피청구인차량 뒷범퍼를 충격한 사고. 사고당시 파손은 앞,뒤 도어부위만 손상되었으나 뒷범퍼까지 확대작업을 통하여 수리비용을 요구함에 응할 수 없음. - 답변사항 : 1.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상태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주위를 살피지 않고 빠른 속도로 주행하던 차량에 의하여 접촉을 당한 사고.  2. 청구인 차량 수리내역은 최초 파손 당한 부위와 별도로 뒷범퍼 부위까지 수리하여 청구하였기에 과실 판단 전 파손상태에 대하여 명확한 증빙서류 및 검증이 필요함.  3. 주택가 골목길에서 약 60km의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태만 및 서행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청구를 기각함이 마땅하다 판단됨.

 

결정이유
청구인 직진, 피청구인 주정차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며, 기본과실 20:80에서 청구인차량 파손부위 등 제반사항 고려, 10%가산하여 10:9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