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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90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편도3차로도로에서 3차로 정상주행 차량과 역주행 이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23 22:00
사고장소
서초구 방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3차로중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한 청구인차량의 앞범퍼 부위를 충격한 사고. 사고당시 1, 2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들로 인해 청구인차량은 도저히 피양할 수 없었고, 피청구인차량은 전조등조차 켜지 않은 상태로, 청구인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임.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기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할 것임. 특히 청구인차량은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차량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청구인차량을 충격함. 

 

따라서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임이 명백한 바, 피청구인측에서는 신속히 지급보험금 전액에 대해서 변제함이 상당할 것임. 피청구인측에서는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을 인정하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차량의 과실 10%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불가하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효령로 편도3차로중 3차로를 사당역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역주행 중, 맞은편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주행하는 청구인 차량과, 골목에 이르러 교행 시점에서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 시도 시, 접촉한 사고. 본 사고는 보,차도 구분도로에서의 차도통행위반 사고건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방배역 방면으로 3차로 역주행 중 마침 방배역 3번출구를 끼고 우회전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을 보고 더욱 인도 쪽으로 붙어 주행함. 당시 청구인 차량은 우회전 신호도 없어 직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행 진행시 교행지점에 이르러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우회전 시도하여 청구인 차량의 우측 코너부위와 접촉 후 전도되었음. 상기와 같은 위반사항 및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청구인차량에게도 주의의무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은 편도3차로중 3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이 중침 역주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급우회전을 시도하였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이 3차로를 역주행하였으므로 0:100 인정함. 소수의견 : 청구인차량이 급우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10:90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