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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89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5%
75%
사고개요
우회전만 가능한 삼거리에서 동시 우회전하는 2차로 차량과 1차로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6-06 06:00
사고장소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우회전만 가능한 삼거리에서 청구인 차량은 2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좌측을 주시하던 중, 1차선에서 운행하던 피청구인차량(추레라 화물차량)이 좌측을 주시하던 중 직진하던 차량을 보고 우측으로 핸들 급조작하여 우측 사각지대에 있던 청구인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측면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피청구인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진 상황으로 본인은 정지해 있었다고 주장함. 충격 당시 상황으로 볼때 피청구인차량은 1차선에서 진행한 것이 명확하며, 2차선에 있던 청구인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뒤트레일러로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여 청구인 차량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서 우회전하다 2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 장소는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로 피청구인 차량은 1차로, 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서 우회전하였음. 청구인차량은 당시 정지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거 없는 일방주장이며 진행의 연속으로 보아야 함. 청구인의 현장사진을 보면 피청구인 차량이 기우회전 중 청구인 차량이 끼어든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 차량과 같은 대형화물차량이 청구인 차량인 소형승용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 할 수 없으므로, 사고 정황상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 시 우측의 빈 공간으로 청구인 차량이 끼어든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우회전 중 우측의 사각지대에 끼어든 차량을 인지하기가 불가능하며 사고 장소가 모두 우회전만 가능한 장소로 피청구인 차량은 우측으로 끼어들어 후미를 충격하는 청구인 차량을 피양할 수 없었음. 이 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삼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2차선에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트레일러)이 1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충격한 사고로, 동시 우회전에 대표자 협의내용을 고려하여 25:7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