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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84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동시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6-19 19:50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편도1차로 도로 T형 삼거리에서에서 우측단으로 우회전 중, 좌측에서 대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우회전하는 차량은 우측단에 붙어 우회전하여야 함에 따라, 청구인차량은 우측단에 붙어 정상 우회전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은 대우회전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의 과실은 80%가 적정

 

 

○ 피청구인 주장

  편도 1차로 삼거리 도로상에서 자차량 우회전하기 위해 좌측을 보며 서행하던 중 뒷차량이 우측으로 추월하여 급하게 빠져나가며 좌회전하던 중 자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1. T자형 편도 1차로 삼거리도로임.

  2. 도로의 폭이 넓어 2대가 진행할수있으며, 피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으로 우회전을 목적으로 화물차량의 특성상 좀 넓게 우회전하던중발생된 사고임.

  3. 피청구인차량이 서행하기에 급한청구인차량은 우측공간을 통해 좌측으로 빠져나가려다 사고발생됨

  4. 양측보험사 모두 현장출동건이며, 양측현출자있는곳에서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좌회전하기위해 피청구인차량의 우측으로 끼어들었다고 진술함.

 5. 급한마음으로 발생된 사고건이며, 청구인차량이 당연히 좌회전을 목적으로 회전하려면, 피청구인차량 을 보내고 진행했어야함에도 추월방법위반에 해당하는 운행으로 발생된 사고건으로 청구인100%임. 청구인측 보험사 우회전이라 주장하나 사고내용 자체를 바꾼 주장임.

결정이유
양 차량 우회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이 우측,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으로 30:70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