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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77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본선 4차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4차로 후속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16 20:00
사고장소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부근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안성휴게소에서 나와 본도로 4차선으로 진입완료하였으나, 4차선에서 후속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빗길 감속운행하지 않아 3차선으로 미끄러지다가 다시 4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뒤범버부분을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범버부분으로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8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휴게소 진출로에서 고속도로 4차로로 진입함에 있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무단 진입하여 4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져 불가피하게 충격한 사고.

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이 휴게소에서 나와 본도로 4차로에 진입 완료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후미를 충돌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청구인이 제출한 사고약도를 보면 진입차로에 견인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청구인차량은 휴게소에서 나와 본도로로 진입시 진출차로에서 충분히 가속한 후에 본차로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정차중인 견인차량으로 인해 휴게소 출구에서 바로 본 차로로 진입을 하였음. 청구인 차량이 휴게소에서 나와 저속인 상태에서 본 차로로 진입하였다는 것은 피청구인차량이 급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음.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야간이었고 더욱이 많은 비가 내려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전술한 바와 같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본 차로로 진입하면서 충분히 가속하지도 않고 차로변경 신호 조작도 없이 후방에 대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채 무작정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4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것임.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4차로로 진입함에 있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단히 진입한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일방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휴게소에서 나와 고속도로에 진입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에게 충돌(뒷범퍼)당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휴게소에서 가속이 덜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충격부위 등을 감안하여 양측의 과실을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