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의 합류지점이나 진출입로 부근에서 본선차로를 주행하는 A차량과 본선차로에 합류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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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 등에 진입하는 차량은 고속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합류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고속도로 등의 합류지점이나 진출입로 부근에서는 차량의 진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본선차량으로서도 합류차량이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운행하여야 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30:B70
사고상황
자동차A : 본선차
자동차B : 합류차
적용과실
A30B7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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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본선차량이 합류지점에서 합류차량의 합류 시도를 인식하였음에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합류지점을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가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사정은 합류차량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본선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본선차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속차로에서 충분히 속력을 내어 본선차로에 진입하여야하므로, 합류차량이 가속차로 시작 직전 본선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합류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부적절한 합류방법’이라 함은 합류차량과 본선차량의 거리가 근접하거나 합류차량의 속도가 본선차량보다 시속 20km 이상 늦음에도 불구하고 합류차량이 본선차량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합류를 시도하였을 경우 등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 합류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4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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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5조(고속도로 진입시의 우선순위)
①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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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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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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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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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9.27. 선고 90나22402 판결
야간에 제한속도 70km인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A차량이 과속(45km 초과)으로 직진하던 중, 이면도로에서 평면교차로 진입로를 통해 좌회전으로 합류하던 B차량이 진행해 오는 차량들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진입한 과실로 A차량과 충돌한 사고 : B차량 과실 7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