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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63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진로변경 차량을 보고 정차한 선행차량들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30 11:10
사고장소
전남 여수시 웅천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전방의 도로공사로 인해 1차로 막혀 있는 상황에서 1차로로 진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는 바람에, 그걸 보고 급정지하는 선행차량 2대를 청구인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 본 사고건은 피청구인차량의 급차선변경 원인제공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로, 급차선변경의 원인제공이 없었다면 원활한 도로흐름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 따라서 정상적인 차로 변경이 아닌 불법 끼어들기로 사고원인 제공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최소한 60%이상이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도로공사중인 곳으로, 상습정체지역이어서 전체 차량들이 서행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은 1차로를 진행 중 앞차량들을 따라 진행하다 1차로 통행제한 안내에 따라 선행차량이 차선을 2차로로 변경 진행하는것을 보고 2차로 진행차량의 진행추이를 보고 적절한 신호(우측깜박이등)를 하면서 2차로로 서행하며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순간, 2차로를 서행하던 #2, #3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속도를 제한하는 순간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확보도 하지않은 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2,#3 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과 해당차량들과는 전혀 접촉이 없었음.

사고당시 경찰서 신고된 건으로, 피청구인측은 경찰서 사고담당으로부터 아무런 잘못이 없다 (위반사항 없음)는 내용을 들었고, 사고처리내용(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도 피청구인차량의 사고관여내용이 전혀 없음. 본 건 사고는 선행 피해차량이 정상적으로 정지하였으나 후행 청구인 차량이 상습정체구간인 사고도로를 안전거리 미확보로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피청구인측은 책임이 없음.

 

 

결정이유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차량 대 차선변경차량간의 사고로, 피해차량들이 정지한 점을 참작하여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