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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53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편도3차로도로에서 3차로 주행차량이 도로 우측 주차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27 17:10
사고장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3차로중 3차선으로 주행 중 도로 우측에 불법주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대로변에 불법주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10%로 이미 확정되었음. 청구인이 자동차상해로 선처리한 신○○의 치료관계비 전액과 청구인차량의 동승자 박○○, 이○○ 에게 지급한 금액의 10% 해당액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운전하다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청구인측은  불법주차로 피청구인차량에게 무조건 10%의 책임을 지우려고 하나, 사고장소 도로는 편도 3차로(고가차도 제외)이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3차로에 최대한 우측으로 밀착시켜 주차했으며, 사고당일은 토요일 오후로 평소에도 제 차량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곳이고 사고당시 통행량이 거의 없었음. 또한 사고장소는 직선로이기 때문에 시계도 양호하므로 이 건 사고는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일방과실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주차행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전혀 인정할 수 없음.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 우측편에 주차하였던 점이 통행에 다소나마 장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 과실10%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