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이 주공10단지 방면에서 주공15단지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로 직진 주행하다가 사고지점 전방에서 유턴을 하려던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문짝 부분을 피청구인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하여 전방에서 유턴을 하려던 피청구인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를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U턴금지구간에서 불법유턴하기 위해 2차선으로 일부 차선 진입한 후 갑자기 유턴함으로써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은 이를 피양키 위해 중앙선 근접 진행하다 접촉한 사고.
- 재심청구 사유
이 사건 대표자협의결정시 최초 제출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결정되어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더 많게 결정하였으나, 이후 제출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결정되어 대표자협의결정을 파기하고 소심의위원회로 상정하였음. 이 사건 사고는 최종적으로 청구인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과실비율은 피청구인 차량보다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더 많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