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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43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편도2차로도로에서 불법유턴차량과 후행 추월 직진 이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31 12:20
사고장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 국민은행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이 주공10단지 방면에서 주공15단지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로 직진 주행하다가 사고지점 전방에서 유턴을 하려던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문짝 부분을 피청구인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하여 전방에서 유턴을 하려던 피청구인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를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U턴금지구간에서 불법유턴하기 위해 2차선으로 일부 차선 진입한 후 갑자기 유턴함으로써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은 이를 피양키 위해 중앙선 근접 진행하다 접촉한 사고. 

 

- 재심청구 사유

이 사건 대표자협의결정시 최초 제출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결정되어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더 많게 결정하였으나, 이후 제출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결정되어 대표자협의결정을 파기하고 소심의위원회로 상정하였음.  이 사건 사고는 최종적으로 청구인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과실비율은 피청구인 차량보다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더 많다 할 것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기존에는 피청구인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추가 제출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이 유턴, 피청구인 오토바이가 동일차로 후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50:5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당사자 주장사항 및 약도를 고려할 때 피청구인 오토바이가 청구인차량의 측 중앙선 너머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40:60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