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진로변경차량에게 주의의무가 있고, 후행 직진차량도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가 있으므로 직진 자동차와 진로변경 자동차의 기본과실은 30:70이지만(도표 252), 여기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20:B80
사고상황
이륜차A : 후행 직진
자동차B : 선행 진로 변경
적용과실
A20B8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10
0
5
0
10
-
-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진로변경금지장소’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에 의해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를 말한다.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은 선행차량이 진로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점을 신뢰하며 운전하기 때문에 진로변경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진로변경시 신호를 작동하여 후행차량에게 인식시켜야 하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진로변경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버스전용차로가 실시되는 장소에서는 진로를 변경하여 전용차로에 진입한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진로변경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다만,A이륜차는 전용차로를 진행할 여지가 없으므로 도표 388의 경우에는 이 수정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4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
울산지방법원 2014.2.7. 선고 2012가단26595 판결
야간 편도 3차선 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순차적인 차선변경 과정 없이 곧바로 유턴한 과실로, 오토바이 주행차로를 위반하여 같은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안: B차량의 과실을 90%로 제한함
◆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광주고법 2008나7795, 광주지법 2006가단39428)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 직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하려는 차로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위 도로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A(이륜차, 무면허)의 우측 핸들 부분을 충격한 사안 : B차량 과실을 70%
◆
서울지방법원 1996.12.5. 선고 96가단12663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쪽이나 옆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동태에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후행하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B과실 80%
◆
청주지방법원 1993.6.4. 선고 92가합3905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진행하다가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A이륜차와 충돌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9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