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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42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직진차량과 주차 중 개문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6-12 19:00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 나혜석거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4차선으로 주행 중 4차선에 불법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이 운전석 문을 열어 접촉한 사고임

1. 청구인 차량 4차선으로 주행중 4차선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 차량 차주가 차량에 타기위해 문을 갑자기 열던 중 청구인 차량의 전도어 부분과 접촉한 사고임

2. 청구인 차량 앞에 차량 2대는 정상적으로 빠져 나갔으나 피청구인차량은 앞에 차량 2대만 보내고 갑자기 문을 열어 사고 났으며 문을 여는 차량은 주의를 해서 열었어야 하나 갑자기 차량을 열었음

3. 불법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문을 열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90% 

○ 피청구인 주장

 

  외부에서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문을 열던 중 3차선 주행하던 대차가 4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가 접촉한 사고.

 1. 청구인도 동일하게 당사 가입 운전자가 외부에서 내부로 탑승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량의 문을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2. 외부에서 차량의 문을 열고 탑승하는 경우 진행하는 측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함을 이유로 통상 진행하던 쪽을 원인제공으로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불법주차를 이유로 피청구인인 당사를 가해자로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3. 청구인의 차량은 3차선쪽에서 주행해 오던 차량이므로 당사는 기본과실 2:8에서 차선변경이 사고를 더욱 유발케 하였으므로 10%를 주장하는 바임.

 

 

결정이유
주차한 차량 문을 열어 발생한 사고로, 개문하는 차량은 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야 하고, 후행하는 차량은 주정차한 차량이 개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행해야 함. 다만, 청구인 입장에서는 피청구인측의 문개방이 예측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30:70 조정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