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편도 8차로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2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중 후행에서 따라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여 청구인 차량 왼쪽 뒷부분을 교차로 내에서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은 편도 8차로 도로 중 2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정상 좌회전 하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 좌회전 차량에서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 하지 않고 직진하여 청구인 차량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편도 8차선 도로중 1차선에서 죄회전 하는 피청구인차량과 2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청구인 차량과의 접촉사고임.
1.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서 직진하였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임.
2.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중 유도선을 우측으로 일부 벗어나 주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고 지점이 명확치 않으며 청구인 역시 우측에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측으로 작게 좌회전 하며 발생한 사고임.
3. 본 사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100%라 주장하는 청구인은 측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양측 과실은 50:50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