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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35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안쪽차량이 대좌회전한 동시 우회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04 14:10
사고장소
광주 서구 광천동 》 기아자동차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8차로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2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중 후행에서 따라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여 청구인 차량 왼쪽 뒷부분을 교차로 내에서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은 편도 8차로 도로 중 2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정상 좌회전 하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 좌회전 차량에서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 하지 않고 직진하여 청구인 차량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편도 8차선 도로중 1차선에서 죄회전 하는 피청구인차량과 2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청구인 차량과의 접촉사고임.

 1.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서 직진하였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임.

 2.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중 유도선을 우측으로 일부 벗어나 주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고 지점이 명확치 않으며 청구인 역시 우측에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측으로 작게 좌회전 하며 발생한 사고임.

 3. 본 사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100%라 주장하는 청구인은 측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양측 과실은 50:50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였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이 유도선을 우측으로 일부 벗어난 점을 감안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