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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30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서 출차차량과 진입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20 08:14
사고장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청구인차량이 올라가던 중 내려오는 진입차량의 소리를 듣고 정차 중, 내려오던 피청구인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의 진입으로 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피청구인차량은 주차장 진입시 우측으로 붙여 서행으로 운행하여야 함에도 주의를 다하지 않고 가상의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여 정차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음. 최초 사고현장에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일방과실을 인정한 건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아파트가 아닌 멀티프라자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임. 청구인차량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지하로 내려가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하였음. 청구인차량이 정차하였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현장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청구인차량만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충격을 하였다는 청구인측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으로 피청구인측이 현장 확인한 결과(실측) 청구인차량 및 피청구인차량 모두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충격된 것임을  확인하였음. 청구인차량은 오르막차량으로 내리막차량인 피청구인차량보다 양보해야할 의무가 더 크기 때문에 피청구인차량 과실 40%, 청구인차량 과실 6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지하주차장 사고로서 청구인은 출차를 위해 올라가고 있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진입하면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쌍방 모두 중침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당사자의 현장사진 등 입증자료를 고려할 때 쌍방 모두 중침한 것은 맞으나 피청구인차량의 공간이 청구인차량의 공간보다 더 넓고 회피가능하였던 정황 등을 감안하여, 40:60으로 결정 소수의견 : 쌍방 중침하였던 점, 기 협의사항에 따라 50:50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