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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26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우회전차량과 좌측에서 대우회전하는 차량간 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31 19:5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신한은행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우측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입 중,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기 위해 우측으로 급핸들 조작하여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1. 청구인 차량은 횡단보도 신호에 좌회전 하려고 대기중인 피청구인 차량 우측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입하는 도중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하려다 발생한 사고임.

 2. 사고당시 현장사진을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가 우측으로 꺽여져 청구인 차량 운전석 측면을 충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도로상황으로 볼 때 청구인 차량의 운전자가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음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고는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려고 진입 대기중 청구인 차량이 도로와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공간으로 진입하여 피청구인 차량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이 도로상황을 보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던 도중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공간이 도로와 넓게 떨어져있는 걸 보고 무리하게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으로 진입하던중 피청구인 차량 우회전하여 출발하던 중 동시 우회전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

 

결정이유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진입 중이었으나, 피청구인차량이 급우회전하다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로서, 40:6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