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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19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동일방향 좌회전 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06 08:50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신천동 》
사고내용

 

청구인주장사항

 

청구인차량 좌회전 신호에서 서행으로 좌회전중 청구이차량 뒤에서 후행차량으로 따라 오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추월하여 좌회전 하면서 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범버를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뒷바퀴로 접촉함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을 주장함.

피청구인 답변사항

 

1. 본건 좌회전 신호대기중 선행(청구인차량),후행(피청구인차량)의 상황에서 청구인차량은 좌회전완료후 직진차선1차선으로 진입하였고, 피청구인차량은 좌회전완료후 2차선으로 진입. 이후 1차선의 청구인 차량이 2차선으로 넘어오면서 피청구인 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한 사고임.

 

2.청구인은 좌회전중 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주장하나 좌회전시 1차선 2차선의 진입을 놓고 추월중 사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있음.

 

3. 좌회전 완료후 1,2차선 직진도로상에서 발생한 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사고로 봄이 타당함 당사측은 좌우주시를 태만한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타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좌측후면부바퀴를 충격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 소심의결정사유 : 쌍방 모두 좌회전중 상대방이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 가 없어 쌍방과실을 동일하게 평가함 - 전원심의결정사유 : 대좌회전한 피청구인의 과실을 다소 높게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