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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18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신호위반 유턴차량과 대향방향 무면허운전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06 07:40
사고장소
경남 마산시 양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신세계백화점 방면에서 봉암교 방면으로 편도5차로의 좌회전(유턴)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유턴 중 반대편 1차로상을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격하고 좌측으로 회전되면서 서행중이던 청구외 제3차량을 재차 충격한 사고. 사고장소는 왕복8차선(좌회전, 유턴차선 제외) 도로로 보행등 점등시 유턴 가능한 지역으로 청구인차량이 진행신호(보행등 점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던 중, 무면허로 운전중인 피청구인차량이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다 발생된 사고임.

 

청구인차량이 주의깊게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교차로 전 횡단보도로부터 42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유턴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은 적어도 100미터 이상의 직선도로로 전방시야가 확보되어 있었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제동을 가하지 못하고 과속으로 운행하다 이 건 사고를 야기하였음.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로 황색신호에 교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중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60%정도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청구인 차량이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횡단보도로부터 42미터 지점에서 충격된 사고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본 바(제한최고속도 70km/h 도로), 횡단보도로부터 충격지점까지 도달시간은 불과 2~4초에 불과하였으며,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제동을 하는 것외에 달리 방어할 방법이 없었다 할 것임.

 

이미 경찰조사상 청구인차량의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불법유턴이 사고의 전적인 원인으로 규명되어 있고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도 처음 운전을 하는 '초보운전'의 경우가 아니라면, 형법상 내지 행정처벌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참작의 사유는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운행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으나 운전을 함에 있어 다른 결함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신호 또는 지시위반-'신뢰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이 대단히 크기는 하나 피청구인차량의 경우도 사고당시 아침시간으로 전방시야가 양호하였고 또한 무면허인 점을 일부 감안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을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