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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11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졸음운전주행차량이 불법주정차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02 11:05
사고장소
대부도 중구삼거리 부근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1(로체) 차량 주행중 불법주차 되어있는 #2(갤로퍼-피청구인차량)를 충격후 #2차량이 밀리면서 #3(아반떼)차량 밀려 #4(싼타모)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1. 주차된 장소는 불법주차 공간임. 즉,#2(갤로퍼) #3(아반떼) #4(싼타모)차량은 불법주차되어있는 차량임.

 2.#2차량(갤로퍼) 사고접수하였으나 차주가 주정차 과실인정하지 않아 분심의 진행하게됨.

 3.#3(아반떼)차량도 피청구인 가입차량으로서 주정차과실을 청구인과 9:1협의후 교차 정리 완료한 상태임.

 4.#4(싼타모)차량도 고유과실 적용하여 주정차과실 10%자부담함. 즉, #2차량은 청구인차량이 첫번째로 접촉한 차량으로 피청구인차량(갤로퍼)도 주정차 과실10% 존재함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차량 손해액중 10%청구함과 동시에 청구인측 운전자 대인사고도 접수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주차된 피청구인 차량을 청구인 차량이 졸음 운전으로 충격한 사고임

 1. 상기 도로는 도로 우측에 현지인들이 과일을 팔수 있도록 천막을 설치 하면서 우측으로 도로 자체를 넓게 해놓은 도로임

 2. 상기 도로에 피 청구인 차량이 주차를 한 사항은 맞으나 다른 차량의 운행에 전혀 지장을 주는 장소가 아니며 당시에도 현지인들이 파는 과일을 사기위해 잠시 정차중 청구인 차량이 졸음운전으로 피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3. 본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정상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100%라 판단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졸음운전하다가 도로 옆 갓길에 불법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의 주정차과실 10% 부담하여, 90:1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