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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02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대향방향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04 11:40
사고장소
경북 김천시 》 아포초등학교앞 교차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경북 김천시 아포초등학교앞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직진하는 청구인차량과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충돌한 사고. 과실도표 210도 신호가 있는 교차로 통행 중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 예상되나 피청구인측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음. 신호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고로, 신호체계 무시하고 교차로 사고 적용시 직진 대 좌회전 과실도표 214도 적용하여 청구인차량의 과실 3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경북 김천시 아포초등학교앞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중인 피청구인차량과 신호위반하여 직진중인 청구인차량이 충돌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을 신호위반차량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하였다고 주장함.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운행경위서를 보면 사고당시 청구인방향 교차로 1차선에는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상태였으며 청구인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다 충돌하였다고 함. 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을 주장함.

 

사고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피청구인차량은 정상 좌회전 진입중이었으며 청구인차량은 신호위반하여 직진하였음이 명백함. 신호위반 여부를 규명하지 못한다 하여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를 준용하여 과실을 산정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 사료됨.

 

 

결정이유